□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하는 서비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자 재산조회’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시 수수료 1,090원 결제 필요
○ 또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자격 및 기간 >
▸(신청자격)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2순위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15년 6월 이후 약 21만 7천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망신고 총 580,243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총 217,187건(37.4%)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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