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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H5N3 AI로 최종판정
야생조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등록날짜 [ 2018년12월24일 13시40분 ]

청주 신촌동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H5N3형 저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

 

지난 20일 청주 미호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충북도는 검출지점 반경 10㎞ 지역을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닭 12호 545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감수성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을 긴급히 실시, 검출지에 대한 출입통제 및 주변 둔치·농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였다.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야생조류에 대한 AI 예찰 검사결과 총 39건의 H5 또는 H7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되었다. 우리 도는 지난 11. 6일 음성 삼성면 미호천과 금번 12. 19일 청주 신촌동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항원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저병원성 H5N3 AI로 판명되었다.

 

우리 도는 23일부로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였고, 혹시나 모를 잔존 바이러스의 가금농가로의 감염 차단을 위해 확진일로부터 7일간 철새도래지 및 인근농가에 대한 소독·예찰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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