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8년도(3. 27.~28., 6. 26.~29., 9. 13.~14., 12. 10.~11. 4회)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개사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에서 7개 사업장을 적발해 1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조(8명)로 구성됐으며 42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7개사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울산시는 염소 및 그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염산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이송되지 못하도록 해 이에 대한 조업정지(10일) 처분 및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절연선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3곳은 대기오염물질인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구축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매분기별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합동점검에 참여한 환경전문기관(단체)에서는 일부 환경 취약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무상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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