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유천호 군수가 민선5기 군수로 재임하던 2012년 9월에 시작됐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복잡한 양성화 절차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TF(전담)팀을 구성해 대민행정 서비스를 펼쳐왔다. 한 장의 신청서로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하면서 인허가 간소화와 더불어 설계비 등 각종 인허가 비용을 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약 265건의 양성화를 완료했으며, 군민의 큰 호응 속에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3년을 연장해 2021년말까지 3차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대상은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m2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자료 조사, 현장출장, 관련부서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풍요로운 강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축허가과(☎032-930-35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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