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자동차정비조합 합동으로 ‘2018년 개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하여 604대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각종 등화장치가 점등이 안되는 차량)과 불법등화장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등화장치·안전기준 위반(84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행위(1건) ▲택시미터기·번호판 관리미흡(8건) ▲타이어 관리 소홀(14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8건) ▲에어빽 터지는 곳 열차단 덥게·장식물 부착(107건) ▲기타·신고엽서 관리 소홀(74건) 등 모두 29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사고 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빽 터지는 곳의 각종 부착물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개인택시 조합에 통지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개인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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