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8월 29일(화) 15:00~17: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TF 운영 계획(논의 과제, 향후 일정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 배경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 증가 추이 등(연간 약 4,000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집행 수단의 다양화 등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미국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 집단적 소송 제도, 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제도를 기반으로 경쟁법 집행의 약 95%를 피해자 개인(민사)이 담당하고 있음
이는 그간 공정거래 사건 처리 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 대한 반성과 함께, 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현 전속고발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한편,
단순히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 구제 및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법 집행 체계 개선 TF’ 구성 · 운영을 통한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은 새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임.
구성 ‧ 운영 계획
(구성 현황) TF는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하여 경제 단체, 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10명)로 구성하였으며,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 공정위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소관 과제에 대해서만 TF에 참여함. ㅇ TF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도 논의의 공정성·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민간 단체로부터 외부 전문가 5인을 추천받았다.
- 또한, 대부분의 논의 과제가 입법 사항으로 향후 국회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주관 전속고발제 공청회 시 교섭 단체 추천으로 참여하였던 외부 전문가 4인 및 경쟁법 전문가 1인을 포함했다.
* <붙임1>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민간 위원(외부 전문가) 약력
(운영 계획) TF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 종합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되, 국회의 법안 심의 일정 등을 고려, 시급한 과제를 우선 논의하여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의 과제
TF 논의 과제로는 관련 법안 발의 여부, 국정 과제,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11개 과제는 민사적 규율 수단으로 사소 제도 등 5개, 행정적 규율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불공정 거래 조사 협업 방안 등 4개, 형사적 규율 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2개 사항이다.
* <붙임2>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과제 목록 * 논의 과제는 TF논의를 거쳐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민사적 규율 수단 논의 과제 >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이 주로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 수단에 의존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집행은 다소 미흡했다.
시정조치가 당해 위법 행위의 금지 명령에 그치고,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도 국가로 귀속되어 이미 발생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 피해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손 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적고, 손해액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승소가 용이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 또한, 소송 비용이 커서 소액·다수의 피해의 경우 소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 경쟁당국에 의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국민 개개인에 의한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5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①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②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③집단 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
*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행정 기관이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시민을 위하여 직접 손해 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제도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을 위해 현행 조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④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
또한, 도입된 민사적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⑤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 행정적 규율 수단 논의 과제 >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 수단은 오랫동안 법 집행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현행 행정 제재의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속적인 제재로 법 위반 기업은 양산되나, 현실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 반복적 법 위반의 근본 원인은 법 위반에 따른 기대 이익이 적발 시 기대 비용(솜방망이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많으나, 현행 법 집행 체계로는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4개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발 시 기대 비용(제재 수준×적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⑥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⑦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⑧공정위에 집중된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 및,
행태 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 ⑨기업 분할 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형사적 규율 수단 논의 과제 >
현행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로 집중시키고, 이로 인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 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TF위원들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형사적 규율 수단을 다시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2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⑩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및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사법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⑪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대 효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는 그간 찬반 논란이 있어왔던 사안들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불공정 거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법 집행 체계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www.ft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