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29 °C
로그인 | 회원가입
08월26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시]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일반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등 단속
등록날짜 [ 2018년12월26일 12시50분 ]

광주광역시는 내년 4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에 앞서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홍보물 부착 등 계도활동을 해왔다.

당초 계도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2019년 1월1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대상시설,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홍보 필요성에 따라 계도기간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시설은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부과기준에 의거 제외하며 급속충전시설은 관련법 및 광주시 조례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적용된 충전시설로 한정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95기(완속 178, 급속 117)가 설치·운영되며, 향후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릉일주도로 미 개통구간 55년만에 뚫리다... 28일 개통 (2018-12-26 18:40:42)
[광주광역시]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나선다 (2018-12-26 12:46:33)
강화군, 세심한 방문건강관리로...
강릉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
120다산콜 '실시간 침수 민원 ...
대전자치경찰위‘외국인 범죄예...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