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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폭염·한파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올해 7월부터 소급적용
등록날짜 [ 2018년12월26일 19시17분 ]

자연재난에 폭염·한파가 추가되어 2018.7.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부터 재난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그동안 폭염 및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8.9.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7~8월 폭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자는 시·군에 피해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사망 10,000천원, 부상 2,500~5,000천원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2.9배 증가된 4,526명이 발생됐고 이중 48명이 사망했다. 전북의 경우 2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어 이중 5명이 사망판정을 받았다.
 

농작물에 대한 폭염·한파 피해는 2011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올해의 경우 폭염으로 인삼·두류 등 농작물 4,691.8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은 닭·오리 등 2,299천마리가 폐사되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피해 발생 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야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고절차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시·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인명피해 판단기준은 특보기간에 피해 발생 시 해당되며 의사의 진단이 폭염의 경우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이고 한파피해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로 판정된 경우이다.

 

* 특보기준
- 폭염 :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한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1~14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북도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이 지난 11.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시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12.7) 가졌으며 도민안전실장은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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