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치안감 박재진)에서는,
지난 11. 22.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관련, 조사를 마친 피의자 11명중 폭행가담 정도가 중한 피의자 A씨(38세)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12. 26.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CCTV 판독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12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출석하는대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노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도 피고발인 13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하여 수사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 진술 및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방청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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