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 지정을 받는 경우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를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인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 신고 시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도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 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시 해당 지역 전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고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전입 후 2년 이상 실제 거주자로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소방·위생·안전·용도변경 등에 관해 분기마다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민박사업 신고, 운영, 점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도 시행한다.
감시단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형사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전국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펜션으로도 지정받았는데 이 중 29개(15.93%)는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 문체부로부터 총 108억원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은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강원 고성군은 203개 농어촌민박 중 49.7%(101개), 경기 가평균은 599개 농어촌민박 중 43.1%(258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물놀이 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은 이 같은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적발된 민박 중 126개는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다. 2m 초과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물놀이 시설은 시·군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 물놀이 시설은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유형은 ▲무단용도변경 18.2%(397개)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7.8%(171개) ▲실거주 위반 6.9%(15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시단은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시도 감사실과 공동으로 10개 지자체 표본점검을 통해 718개 민박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은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는 불법 펜션 영업을 해온 것이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던 중 농어촌민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작년 기준 전국 2만 5026개가 신고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5341개로 가장 많고 전남 3451개, 경남 3394개, 제주 2822개 순이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7월 경기 가평·양평, 강원 고성·홍천, 경남 통영, 인천 강화 등 10개 지자체의 농어촌민박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32.9%인 718개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가의 숙박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민박은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해야 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 동만 운영할 수 있다.
농어촌 관광 활성와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