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관광지 및 휴양림 주변의 먹거리 안전 위협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청댐 주변과 장태산 휴양림 등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먹거리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태산 휴양림 주변 A업소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청댐 주변 5곳의 업소는 주류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먹거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영업장을 폐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무신고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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