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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 업종별 보수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7년08월30일 19시45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30일 오후 2시 진해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계자 43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의식 고취와 안전시설 점검,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01.20. 이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은 2018.01.20.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년 마다 1회 이수하여야 한다.”며 “다수인이 찾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의식을 가지고 화재예방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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