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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로 정리하여 발표
등록날짜 [ 2018년12월28일 10시09분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12월 28일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으로 분류했으며, 부록에는 2019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민생활·행정 분야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경제 분야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지역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에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를 전면 도입한다. 부산형 생활임금도 9,894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도 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 분야

치매안심센터를 시 전역(16개 구·군)에 설치·운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을 각각 30만원, 38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산·보육 분야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는 한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도시‧교통 분야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km/h, 30km/h로 하향 될 예정이다.

 

환경·위생 분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조정하여 가동률을 제한한다.

 

소방·안전 분야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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