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송년모임과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의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28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반드시 근절해야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자각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 등 전반사항 ▲음주운전의 해악, 형사적 책임의 범죄행위 ▲새롭게 바뀐 교통정책 및 관련법규 등이다.
강성응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방 조직 전체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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