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23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연기비행장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8일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77만 4,905㎡
등록날짜 [ 2018년12월28일 18시50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이전사업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를 포함해 총 42.71㎢로 늘었다.

올려 0 내려 0
이아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술자리엔 대중교통 이용! (2018-12-28 18:52:42)
[대전시]민선 7기, 대전시 출범 이후 첫 국제기구 협력센터 유치 (2018-12-28 18:45:28)
[서울시]한덕수 간보기 그쳤다,...
[광주광역시] 제22회 우리꽃전...
[인천시]30주년을 맞이한 인천...
[인천시] 가족관계 회복으로 가...
[경기도]광교에서 시작되는 바...
[경기도]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부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