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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술자리엔 대중교통 이용!
음주운전 근절, 술자리엔 대중교통 등 이용...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등록날짜 [ 2018년12월28일 18시52분 ]



 

경상남도가 28일(금)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윤창호법(’18.12.18. 시행)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기존에 비해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도 내년 6월부터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은 경상남도,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경남 녹색어머니연합회,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창원시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포스터 배포와 거리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석한 이용주 경상남도 교통물류과장은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연말연시 술자리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상남도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무학이 좋은데이 소주 500만 병의 보조상표에 <음주운전 살인행위!>라는 문구를 인쇄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참고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476명에서 2017년 337명으로 139명 약 30%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3년 81명에서 2017년 29명으로 52명 약 64%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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