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원고 측은 지난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면서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되어 총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