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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나선다
규제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 행정심판으로 권익 보장
등록날짜 [ 2019년01월02일 15시18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안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이익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에 대해 모호한 규정 및 불공정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심사해 나간다.
 

또한 법령 제·개정사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기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입법을 추진한다.
 

규제개선 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민로스쿨’을 확대·운영(2개월→4개월)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생활 민사상식, 부동산 법률상식, 양도소득세 등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심판 운영과 전문적 법률 지원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해 나간다.
 

행정심판의 전문검토위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도민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율도 제고해 나간다.
 

또, 실국별 전담 변호사를 지정·운영해 도정 현안 및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한다. 소송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송무 및 법률 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
 

한편,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한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 도민중심의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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