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치원·어린이집 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이었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구보건소는 관내 금연구역 대상시설 유치원 82곳, 어린이집 451곳 등 총 533개소에 안내표지판과 외벽부착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제도 홍보를 위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4월 1일부터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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