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등록날짜 [ 2019년01월03일 11시57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잠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훼손·변경·물건적치 등에는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중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에 피난정보 제공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 등을 상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비상구가 막혀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상구 확보의무를 강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화재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 올해 관광자원 개발에 1천181억 원 (2019-01-03 11:59:11)
[인천부평구]신년 맞이 굴포천 둘레길 걷기 행사 개최 (2019-01-03 11:55:3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