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잠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훼손·변경·물건적치 등에는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중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에 피난정보 제공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 등을 상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비상구가 막혀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상구 확보의무를 강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화재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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