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28 °C
로그인 | 회원가입
08월25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등록날짜 [ 2019년01월03일 11시57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잠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훼손·변경·물건적치 등에는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중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에 피난정보 제공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 등을 상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비상구가 막혀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상구 확보의무를 강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화재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 올해 관광자원 개발에 1천181억 원 (2019-01-03 11:59:11)
[인천부평구]신년 맞이 굴포천 둘레길 걷기 행사 개최 (2019-01-03 11:55:37)
강화군, 세심한 방문건강관리로...
강릉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
120다산콜 '실시간 침수 민원 ...
대전자치경찰위‘외국인 범죄예...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