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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
등록날짜 [ 2017년08월31일 10시08분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외에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사회에 스마트 폰 문화는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의미가 본래의 편리하고 유용한 스마트폰이 아닌, 특정 한사람을 괴롭혀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가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한 가지는 한 학생을 타겟으로 삼아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새벽시간대에 단체방에 초대하고, 무리지어 그 학생을 향한 인간적 모독, 욕설 등을 메시지로 보내고 단체 톡 방에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피해 학생은 잠에서 깨어 혼자 남겨진 단체톡방에서 비참하게 그 메시지를 읽게 된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하며 악랄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가해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따돌림 받는 일에 대해서 선뜻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기 꺼려한다.

 

이에 우리경찰에서는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배치고하고 있으며, 또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화상담(117), 문자상담(#0117), 117채팅신고앱 등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우리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치되는 일이 없게끔 가족과 사회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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