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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주저 말고 112신고해주세요
등록날짜 [ 2017년08월31일 10시11분 ]

가정 내의 폭력문제에 경찰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십년 전 만 해도 어떤가. 가정 내의 문제는 가족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얼마 전 지구대로 70대의 여성분이 방문하셨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할머니셨다. 할머님은 부끄러운 얘기라며 상담을 하고 싶은데 여자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여자 경찰관인 본인이 상담을 맡게 되었다.

 

할머님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신체적인 폭력, 언어폭력 등을 수십 년 간 참아 오시다가 자녀분들을 훌륭히 잘 키우시고, 이제야 황혼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도 남편의 모욕적인 발언이 지속되어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님께 1366 여성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전문적이고 세밀한 상담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안내해드렸다.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댁으로 돌아가셨다. 물론 이후에 할머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결정은 신고자가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로 무엇을 진행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수화기를 들어 112로 신고할 수 있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경찰관서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다면 그것이 형사절차에 따른 사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서에서도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상담만 실시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그것 또한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 또는 신고를 꺼릴 필요가없다.

 

집에 있던 중 이웃에서 폭행 행위가 의심되는 소리가 들린다면 경찰관에게 폭력신고를하여 폭행 행위의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경우에는 제 3자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또한 필요하다,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없다면,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신고 이후에 혹시나 피해를 더 입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면, 그래도 경찰관과 상담하면서 절차에 대해 문의해도 된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작은 손길이라도 내민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정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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