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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군민행복 이끄는 ‘달라진 제도 27가지’ 선정
일반행정,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4개 분야 27가지 법령·제도·시책 발표
등록날짜 [ 2019년01월08일 10시30분 ]

충남 홍성군이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27가지의 새로운 법령·제도·시책 27가지를 선정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4대 분야 27건의 법령·제도·시책이 선정됐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가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면서 주택취득일 직전년도의 소득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5,000만 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형 자동차의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홍성군 관내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모두 지원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3월부터 홍성군내 64개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무료로 영유아 6대 영역 발달 평가(인지, 언어, 사회/정서, 기본생활, 대근육, 소근육)를 지원해 아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5세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모두 확대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경제 분야에서는 밭고정직불제 단가가 ha당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단가가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 시도에서 홍성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로자 이주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홍성군과 MOU를 체결한 기업에서 일하며 홍성군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의 경우 직원 1인 60만원, 세대 전원 이주 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에게 1년간 제공하던 안전보험 보장내역을 기존 6개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 지원하게 되며, 최근 곳곳에서 라돈이 검출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라돈 간이측정기 5대를 구입해 군민에게 무료로 대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긴급복지 지원기준액 확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강화, 이력대상 가축 확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진 제도에 선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히 알아둔다면 생활 속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군민들이 이를 알차게 활용하고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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