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과장 노재은)는 오는 1월 31일까지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노재은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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