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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도청 현관 불법점거 제2공항 반대 농성자들 퇴거 조치
공무수행 및 민원인 출입 방해 등으로 도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록날짜 [ 2019년01월08일 19시58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제2공항 반대 등을 외치며 제주도청 현관 앞을 점거하고, 불법 철야농성을 해온 시위대에 대한 퇴거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오후 1시20분부터 나흘간 제주도청 현관을 불법점거하고,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신원 미상의 15명 안팎 사람들에 의해 계속 자행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력 구제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7회에 걸쳐 제주도청 현관 앞 불법점거 농성자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법적 행동을 촉구했지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응하면서 계속 불법점거를 해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출입마저 어렵게 해왔다.
 

특히 이들 불법점거 농성자들은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텐트와 천막 등을 이용해 인도를 불법점령한 채 제2공항 반대 등을 외치며 농성 중인 제주녹색당 등과 연대하면서 조직적으로 민원인 등의 청사 출입을 방해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제2공항 반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도외에서 도내로 입도한 후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제주도청 현관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있는 10여 명에게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7일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김경배씨에게 통보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1월 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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