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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어린이집 부실급식 승소 원아들, 승소금으로 도서 800권 부천시에 기증
등록날짜 [ 2019년01월09일 17시48분 ]


 

부천시는 1월 8일 어린이집 부실급식 소송에서 승소한 어린이집 학부모 39명과 어린이 60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아동도서 800여 권을 기증받았다.

 

이들 학부모와 어린이는 2017년 3월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와 몬테소리 부천 사옥에 위치한 M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부실급식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9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승소금을 부천지역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부천시립도서관에 아동도서를 기증하게 된 것이다.

 

부천시는 기증된 도서를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 아동실에 비치해 많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를 기증한 어린이 60명을 부천시립도서관의 14번째 ‘아름다운 기부천사’로 등재할 계획이다.

 

기증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이번 기증 도서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소송에 함께한 분들이 뜻을 같이해 나머지 승소 기금도 불우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마음고생과 아픔을 겪으며 얻어낸 결과로 부천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를 기증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시립도서관은 이번 기증도서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 확충으로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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