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2018년 8월 10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 및 소방활동 공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무질서한 주차질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구청과 합동으로 나서게 됐다.
단속 대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로 소방업무에 관련한 단속 내용으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인근이다.
이에 매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소방차량의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시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개정된 법령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단속계획에 따라 단속에 나서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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