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범정부적인 안전부패 감시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한다.
‘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안전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하며, ‘안전감찰’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안전감찰관이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형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이 설치되었으며, 지난해 10월 충북도에도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었다.
충북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근거하여 도내 시·군 및 공사·공단 등 1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찰을 실시해 재난·안전분야 부패를 차단하고,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으로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2019년도 안전감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안별 안전감찰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첫 번째,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정기 종합감찰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충주·보은, 하반기에는 단양 및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적법성 조사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찰을 실시하고, 3년주기로 나머지 8개 시·군은 연4개소씩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두 번째,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실태 수시감찰을 실시한다. 대설·태풍·해빙기 등 시기별 감찰과 그 밖에 언론보도나 주민 제보사항, 재난안전 정책지원 등 필요시 수시감찰을 실시하여 재난안전관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 제도 및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지난 달부터 ‘동절기 재난안전사고 대비 감찰계획’을 수립하여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실태 및 현장작동 여부 등 안전감찰을 실시중에 있다.
세 번째,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취약분야 특정감찰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건축 기자재·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하반기에는 고용부 주관으로 이동식 고소 차량에 대한 감찰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정감찰을 2월에 실시하여 안전외주화 문제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네 번째, 충북도는 도-시·군간 안전감찰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규칙을 제정하는 등 역량강화 기반을 구축하여 앞으로 안전부패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 도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오진섭 재난안전실장은 “적발이나 징계등의 처분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 등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일종의 생활적폐인 안전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재난관리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과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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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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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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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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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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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정기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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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3년주기,연4개소(상반기:충주,보은/하반기:단양,충북개발공사)
ㆍ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실태 및 재난예방,재난대비,재난대응,재난복구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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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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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실태
수시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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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기별감찰:대설·태풍·해빙기·가축질병·가뭄등 필요시
ㆍ재난안전 정책지원 감찰:국가안전대진단,안전한국훈련,상황실운영,재난대응 등 재난안전 총괄·조정 업무지원 요구시
ㆍ중앙부처 및 자체 지시사항,언론보도,주민 제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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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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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취약분야 특정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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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원시설(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감찰(2월)
ㆍ건축기자재·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합동감찰(상반기)
ㆍ이동식 고소차량에 대한 합동감찰(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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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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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찰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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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충청북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운영
ㆍ충청북도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 규칙 제정
ㆍ안전감찰 워크숍 및 협력포럼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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