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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총력’
내달 20일까지‘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대상자 신청 받아
등록날짜 [ 2019년01월10일 10시33분 ]

군산시는 내달 20일까지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하는‘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국비보조 총 사업비 150백만원을 확보하여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30대, 자동소화시스템 4대, 팽창식 구명조끼 186벌,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65대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희망자는 시 해양수산과에 내달 20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또는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별로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를 신청하면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장비조달(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설비는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제한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으면 된다.

 

이성원 해양수산과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사망・실종자 발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많다”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영세어업인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204대, 팽창식 구명조끼 711벌,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81대 등 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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