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활동을 펼치며 주택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초기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나타내는 소화기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해 7월 진해구 제황산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고자의 신속한 119신고와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에 성공하여 큰 재산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안전지도·점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며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안심하기 보다는 각 가정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화재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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