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이어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비롯해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20,5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9,500명(47%)에게 월 5만원이 인상된 총 475백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소득하위 70%(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초급여액 변동 현황
▪2018. 04. ~ 2018. 08. : 209,000원
▪2018. 09 ~ 2019. 03. : 250,000원
▪2019. 04 ~ : 300,000원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한편, ‘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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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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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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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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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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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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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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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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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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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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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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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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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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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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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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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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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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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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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여러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원을 받아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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