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병행하여 군내 농업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무분별하게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취약 시기를 맞아 사전에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산불 영상자료시청 및 홍보물(리플렛)을 배부, 불법소각산불 행위 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산불예방 홍보사항으로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 상영 및 홍보물(리플렛) 배부 ▲산불 관련 처벌 규정(벌칙, 과태료) 안내 ▲봄철 인화물질 제거 및 마을공동소각 추진 계획 안내 ▲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발생 시 신고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농산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하다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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