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성수식품 판매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단속반(2인1조 5개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점검참여공무원이 소속 외 지역 업소를 점검하는 교차점검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및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등 총 76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식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한과, 떡, 두부 등 가공식품과 전, 튀김음식 등 조리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 식품별 중점항목을 검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설 성수식품과 식품판매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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