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 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 대상부터 적용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어려워진다면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법적인 제재 보다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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