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14일부터 2월1일까지 3주간「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으로,
▲한우고기 DNA 검사,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냉동고기를 해동 냉장고기 둔갑 판매 행위, ▲식육운반차량 바닥에 식육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 단속을 피하여 실시하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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