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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방부 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철수
국방부·외교부·문체부·경찰청서 57건 갑질 사례 접수
등록날짜 [ 2017년09월01일 08시22분 ]

[3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재발방지 5대 대책 마련…올해 안 모든 과제 추진

 

정부가 ‘갑질 방지’를 위해 최근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장급 이상에 배치됐던 전속 운전의경도 다음달 중 철수시킨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저 등에 대한 갑질 행태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받고 불시점검을 병행했다. 국방부, 외교부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 추가 보완 점검도 실시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972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이 대상이었다. 

 

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 시정조치와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갑질 재발방지를 위해 5대 대책을 마련, 올해 안에 모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다음달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시킨다.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다음달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된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에 대한 철수는 이미 이달 초에 이뤄졌다. 

 

또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은 확대한다.

 

정부는 사적인 지시와 폭언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시달하고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각 부처는 유형별 적발사례와 갑질 대처방안을 재외기관에 전파할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실시해 가족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 다음달 중 개정에 착수해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신설하기로 하고 11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9월 중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10월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돼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갑질의 경우 한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렵다고 판단, 국조실 등 부처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2017.08.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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