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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PLS 대응 현장기술지원반 운영
올 1월 1일부터 PLS제도 전면시행... 농업현장 안정적 정착 위해 기술지원 나서
등록날짜 [ 2019년01월14일 17시34분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편성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 농기원은 작물별 등록농약 안내,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및 사용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 안내와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딸기와 참외 등 겨울철 시설재배 작물의 경우 수확이 3~4일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약 사용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점박이응애나 흰가루병 등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찾아 칠레이리응애와 같은 천적과 황토유황 등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PLS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추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 농업기술원은 기술보급과장을 반장으로 4개반 8명의 작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PLS 시행 초기인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 농기원은 농업인들이 반드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확인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된 농약은 ‘농사로’ 나 ‘농약정보서비스’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택 경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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