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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른 정부 재정지원은 한시적
등록날짜 [ 2017년09월01일 08시43분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은 한시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내후년 이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지원의 효과, 최저임금 인상폭 등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날자 중앙일보 <최저임금 재정지원 5년 최대 28조 든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나랏돈 보태주는 건 세계 유례없는 일’> 제하 보도와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근로자는 13만원 대신에 시간 비례로 지원할 예정이고 사업장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은 있지만 재정이 부실한 사업장(A)’과 ‘아예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B)’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세액 환급이나 사회보험료 지원방식도 검토했으나 세액환급의 경우 상당수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이 면세점 이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환급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환급세액 지급까지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해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과 영세업체,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등 지원이 절실한 사업주,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현금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년연장,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국내 유사사례도 다수 있는데 정년연장지원금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시 1인당 월30만원 지원,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 80%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와 함께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며, 공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8% 지원 등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7.08.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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