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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1월15일 14시15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통해 자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도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한 후 훈련설계, 소방차량과 장비 지원, 훈련지도 및 평가 등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다.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 대해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고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1회는 합동훈련) 훈련을 시행해야한다.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해 훈련설계와 소방력 지원 등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훈련 지원과 실질적인 훈련 실시로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중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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