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일제정비하기 위해 1월말까지 자치법규 79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 상위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 상위법령을 위반해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다.
대전시는 전수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이번 전수조사로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도에 자체전수조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등을 통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조례 264개, 규칙 59개 등 총 32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