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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PLS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교육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1월18일 10시24분 ]

 

홍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1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서 24회에 걸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9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모든 과정에 PLS 전면 시행 홍보와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일괄 0.01ppm이하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현장교육 강화를 통해 농업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사항 5가지(△재배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 농약 사용금지)를 중점 교육하며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가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품목 재배 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등 작목별·농가별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추진하여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 PLS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밖에도 교육 참석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2018년 12월말까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활동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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