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를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형 복지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보육,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한다.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선제적 준비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복지정책 추진, 장애인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운영,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청소년 육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보건복지예산(일반회계)을 지난 2018년 대비 13.1% 증액한 9,591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일반회계분야 시 전체예산 2조 9,456억 원의 32.6%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먼저, 울산형 복지를 정착하기 위해 ‘울산형 시민복지모형’을 구축한다.
시민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맞는 ‘울산시민 복지기준’을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개 분야별로 최저선과 적정선을 올해 10월 말 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울산시민 복지기준 마련(‘18. 1. ~ ’19. 10.), 적용시행(‘20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표준안’이 마련된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표준안이 마련되면 사회복지시설간 적정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시설운영이 가능해져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임금격차해소로 종사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표준안 마련(1~9월, 울산발전연구원)
청년의 아이디어와 인력을 활용한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3단계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와 30세미만의 한부모가족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30세 도래전까지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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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는 출산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 나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한다.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을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다자녀사랑카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해 뉴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2월부터 발급 시행하며, 상반기 다자녀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해 둘째아 이상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7월부터 첫째아로 확대 지원한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만0~5세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를 6개소 신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에서만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을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함께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서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 울산시는 삶이 여유로운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년대비 18% 확대하고,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내에 제2 시립노인복지관 신축건립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노년이 되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4월부터 5만원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018년 대비 15% 확대해 531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령기 이후 증중장애인의 직업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 신축 및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3월부터 야간운행 시 사전예약제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상시 운영체계로 확대해 운영한다.
▲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울산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개소에서 동구에 1개소 설치하여 3개소로 운영한다.
▲ 이밖에 울산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실현과 가족기능 강화,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및 식‧의약품안전 신뢰도 제고를 통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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