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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소음 타이어 보급 첫발 뗀다
등록날짜 [ 2017년09월01일 12시22분 ]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 8개 모델 저소음타이어 보급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자율표시제’ 시행으로 시행착오 줄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9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 국내 제조사 3곳과 수입사 5곳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들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지난해 12월 20일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타이어 업체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본격 도입 전까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업체별로 8개 모델의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자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으로 제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를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개 모델의 저소음 타이어는 2012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이어 폭은 185㎜~275㎜ 사이다.

 

* 유럽연합 타이어 소음 관리기준: 승용차의 경우 70~74㏈, 소형 상용차의 경우 72~74㏈, 중대형 상용차 72~74㏈

 

환경부는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기간에도 제도의 본격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자율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타이어의 일정 수량을 표본 조사하여 표시된 소음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은 현재 시행 중이며, 일본도 내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타이어 업체들은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 시설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설에서 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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