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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불편사항 해소해 드립니다
사업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등 받을 수 있어
등록날짜 [ 2019년01월21일 11시18분 ]


 

경기도가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을 투입해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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