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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실시
과학적 단속기법 통해 기획단속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1월21일 11시48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관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672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통합지도·점검을 하고,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통합지도‧점검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대기, 폐수, 악취,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한 번에 점검해 사업자 부담도 경감시킨다.

 

서구는 2019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규모와 과거 환경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 후 연중 1~4회 점검을 하고, 특히 동절기 및 해빙기, 명절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 단속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점검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폐수 불법 배출 등 구민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과학적 단속기법을 통해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장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민·관 합동점검 횟수를 늘려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 서구에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반복적, 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환경오염행위의 근절에 나서겠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16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환경법규 위반사항 175건 적발하고 약 7천7백만 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으며 폐수무단방류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48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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