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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부천시의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공수처 설치 지금이 적기
등록날짜 [ 2019년01월21일 20시01분 ]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즉각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정재현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벌써 22만 명이 넘었고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 셀프수사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공수처 설치는 이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했다.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진행하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진다.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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