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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이끌어내…광역동 추진 탄력
시의원 정수 산정기준 개정으로 시의원 수 감축 없이 진행 가능
등록날짜 [ 2019년01월21일 20시12분 ]


 

부천시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구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로 시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광역동 전환에 따른 시의원 정수 감축이 불가피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는 시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이는 광역동 전환으로 인해 시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합한 경우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해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③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더라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시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체계 개편과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방안과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학회와 정치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시의원 정수 확보 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효준 시 자치행정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개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첫 번째 사례로 소개 받았다”며 “불합리한 법령개정과 규제개혁을 위해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우리 시의 입장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공포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동의를 받고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위해 함께 애쓰고 노력해 준 각계각층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부천시 행정혁신의 완성인 광역동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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