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와 협력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소관 부서를 초청, 1월 22일(화)부터 23일(수) 양일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21일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sandbox)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하여 제품출시 가능)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1월 17일 시행됐고, 금융혁신법(4월 1일)과 지역특구법(4월 17일)은 4월 시행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추진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3개 산업(전기자동차 혁신특구, 블록체인 혁신특구, 화장품 혁신특구)을 발굴해 중기부에 송부했고, 이들 산업은 2019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반영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JTP)은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 관계관과 도내 유관기관(도내 대학, 제주연구원, 제주통상진흥원 등), 전문가와 오는 23일 오전 11시 제주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영수미래전략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주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주규제자유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 기업, 전문가 등 협력해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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