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4,97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3t)을 압류ㆍ폐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노은ㆍ오정 공영도매시장으로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816건과 재래시장, 요일장터,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2,162건 등 4,97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6건(부적합률 0.3%)이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알타리, 쑥갓(각 2건), 두릅, 참나물, 시금치, 겨자채, 얼갈이, 방풍나물, 쪽파, 비름나물, 아욱, 적상추, 유채, 머위(각 1건)로,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가 제한된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디니코나졸, 다이아지논, 플루퀸코나졸, 페니트로티온(각 2건), 에토프로포스, 카두사포스, 프로사이미돈, 비펜트린, 페플루트린, 펜토에이트, 펜디메탈린, 피리달릴(각 1건)으로 총 12종이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다소비 품목 및 부적합 다빈도 품목의 중점 검사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은 해당 농산물에 사용 허가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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