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관내에서 유통된 농산물 4,607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40건(0.9%) 1,506.5kg을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삼산과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3,634건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973건으로 총 4,607건 218품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40건은 19개 품목으로 ▲참나물 6건 ▲쑥갓 5건 ▲파‧근대 각 4건 ▲들깻잎‧무잎 각 3건 ▲풋마늘‧취나물 각 2건 ▲귤‧머위‧미나리‧부추‧셀러리‧엇갈이배추‧시금치‧고추‧쑥‧콩나물‧당근 각 1건이었으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지자체에 긴급 통보하였다.
특히, 검사 후 적합 판정된 안전한 농산물(3,341상자)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여 관내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타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매전 및 유통 농산물 검사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더욱 깐깐해진 농약 안전성 관리기준이 적용되어 우리의 먹거리가 더 안전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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